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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가구원별 금액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2026년 가구원별 금액표(1인 153만원·2인 251만원·3인 321만원·4인 389만원)와 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별 금액표 썸네일
📌 이 글 핵심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합산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 외에도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모두 갖춰야 1유형 요건심사형이 됩니다.
✔ 소득기준을 넘겨도 청년특례(중위소득 120% 이하)나 2유형(청년 소득 무관·중장년 100%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 합격 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이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2026년 안내)

1유형 소득기준의 정답: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기준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내 월급이 기준이냐"는 것인데, 답은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고용노동부·고용24 2026년 안내).

예를 들어 본인은 무직이지만 배우자가 월 300만원을 번다면, 2인 가구 기준(월 2,519,575원)을 초과하므로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어도, 가구 전체 합산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① 소득 판정의 3가지 원칙

  • 🔹가구 단위 심사 – 신청인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합산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상한선입니다.
  • 🔹2026년 고시 적용 –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가 적용됩니다.

② 1유형과 2유형, 소득기준이 다른 이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의 2유형으로 나뉩니다. 수당이 나오는 1유형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로 엄격하고, 2유형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으로 문이 넓습니다.


2026년 가구원별 중위소득 60% 금액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을 바탕으로 1유형 소득기준인 60% 구간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100%·120% 구간도 함께 표기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1유형 기준)
중위소득 100%
(2유형 중장년 기준)
중위소득 120%
(청년특례 기준)
1인 가구1,538,543원2,564,238원3,077,086원
2인 가구2,519,575원4,199,292원5,039,150원
3인 가구3,215,422원5,359,036원6,430,843원
4인 가구3,896,843원6,494,738원7,793,686원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60% 금액보다 가구 합산 월소득이 적으면 1유형 소득요건을 통과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 153만 8,543원, 4인 가구라면 월 389만 6,843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세전 소득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센터 심사 시에는 건강보험·국세청 전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득 외에 갖춰야 할 2가지 요건: 재산·취업경험

소득기준을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 기준입니다(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 등 포함).
  •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청년에게는 재산 기준이 1억원 완화됩니다.
  •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서울 전세 거주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②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일용직·단기 근로도 합산됩니다.
  •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같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됩니다.

소득기준을 넘기면? 청년특례와 2유형, 그리고 월 60만원 수당

중위소득 60%를 넘겼다고 해서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별로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①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까지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없이도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 4인 가구 기준 월 7,793,686원까지 가능합니다.
  • 🔹단,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2유형: 청년은 소득 무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 🔹15~34세 청년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2유형 대상입니다.
  •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참여수당(15~25만원) 등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③ 1유형 합격 시 받는 돈: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몇 %인가요?

A.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Q. 본인 소득만 보면 되나요, 가구 전체 소득인가요?

A. 가구원 전체의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본인이 무직이어도 배우자·부모 등 가구원 소득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에 신청할 수 있고, 2유형은 청년은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월 얼마씩, 몇 개월 받나요?

A.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이 추가돼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경험이 없으면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면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동일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됩니다. 청년은 취업경험 없이도 청년특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의 핵심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한 줄입니다. 1인 가구 월 153만 8,543원부터 4인 가구 월 389만 6,843원까지,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요건을 통과했다면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와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겼다면 좌절하기보다 청년특례(120%)와 2유형을 확인하세요. 특히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돼 6개월이면 최대 360만원, 부양가족 가산까지 합치면 최대 600만원의 생계 지원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고용24, 정부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