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2026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국세청 2026년 기준)
✔ 얼마: 가구 유형별 연간 최대 단독가구 165만원·홑벌이가구 285만원·맞벌이가구 330만원.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언제: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일~15일)은 마감되어 12월 17일 지급 예정.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과 2027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 어떻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로 신청.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6월 1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접수) | 2026년 8월 말~9월 초 지급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마감됨) |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법정 기한 12월 30일), 연간 예상액의 35%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 2027년 6월 연간 정산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2025년 귀속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2026년 귀속분)입니다.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3가지 요건: 가구·소득·재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 전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① 가구 요건 (국세청 분류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26년 귀속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 하한도 적용됩니다 (단독·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 국세청 2026년 반기 안내 기준).
📌 2027년 귀속분부터 완화 예정: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2,600만원·홑벌이가구 3,700만원·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026년 귀속분 신청에는 현행 기준(2,200·3,200·4,400만원)이 적용되니 혼동하지 마세요.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시가표준액·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회원권 등 합산)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그대로 합산되니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최대 지급액과 산정 구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홑벌이가구 285만원·맞벌이가구 330만원(2026년 귀속분 연간 기준, 국세청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으로 차등 산정됩니다.
- 🔹점증구간 –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간
- 🔹평탄구간 – 소득이 늘어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구간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800만~1,700만원, 2026년 귀속 기준)
- 🔹점감구간 – 소득이 더 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어 기준 상한에서 0원이 되는 구간
💡 계산 예시: 맞벌이 가구의 연 총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평탄구간(800만~1,700만원)에 해당하므로 연간 최대 330만원이 산정됩니다.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연 총소득이 4,000만원이면 점감구간에 해당해 수십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반기신청은 35%만 선지급: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12월 17일에 먼저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최대 약 115만원). 나머지 금액은 2026년 연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 6월에 다시 계산해 정산·지급됩니다.
📌 2027년 귀속분부터 인상 예정: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원·홑벌이가구 310만원·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약 9% 인상되고, 맞벌이 평탄구간도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국회 통과 시 확정).
신청 방법과 2027년 개편 예고
①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 기준)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의 개별인증번호로 손택스 앱이나 ARS 1544-9944에서 1분 만에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급일에 자동 입금됩니다
-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 반기신청 유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과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 2027년 귀속분 개편 예고 (2026년 세제개편안)
- 🔹소득기준 완화: 단독 2,200만원 → 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 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5,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 165만원 → 180만원, 홑벌이 285만원 → 310만원, 맞벌이 330만원 → 360만원
- 🔹혼인 페널티 완화: 맞벌이 평탄구간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
- 🔹수급 대상 확대: 416만 가구 → 489만 가구 (약 73만 가구 증가 전망)
위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기준, 국회 통과 시 확정). 그동안 소득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2027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또는 2027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2026년 귀속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맞벌이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4,400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기준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니, 해당된다면 2028년 신청(2027년 귀속분)을 노려보세요.
Q.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반기신청은 왜 35%만 먼저 받나요?
A.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라서 상반기분 35%를 선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Q. 근로장려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산정된 지급액을 그대로 수령하며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재산기준(2억 4,0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입니다.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마감되었지만,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과 2027년 5월 정기신청이 남아 있고, 2027년 귀속분부터는 소득기준 완화와 지급액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복지로, 정부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