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맞벌이가구로 판정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 얼마: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 합산 방법: 본인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 확인 방법: 주소가 달라도 부부는 무조건 합산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맞벌이 판정부터: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기준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가구가 맞벌이가구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판정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소득기준(3,200만원 vs 4,40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에 따릅니다.
①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홑벌이 기준(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만 넘어도 기준 상한이 4,400만원으로 확 넓어집니다. 가구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소득으로 심사 단계에서 다시 판정됩니다.
부부합산소득 계산법: 무엇을 어떻게 더하나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소득입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 아래 소득들의 합계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로 반영되므로,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실제 매출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① 총소득에 들어가는 소득 (모두 부부 합산)
| 소득 종류 | 산정 방식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그대로 (비과세 소득 제외)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 20%·소매 25%·음식점 40%·인적용역 90% 등) |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그대로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그대로 |
국세청은 소득에 따라 점증 구간·평탄 구간·점감 구간의 세 단계 곡선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너무 낮으면 일을 더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오를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 구간, 최대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평탄 구간,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완만히 깎여 최소 3만원까지 줄어드는 점감 구간입니다.
② 합산 계산 예시 (본인 근로소득 + 배우자 소득)
- 🔹예시 1 (통과): 본인 총급여 2,800만원 + 배우자 총급여 1,500만원 = 4,300만원 → 4,400만원 미만이므로 신청 가능
- 🔹예시 2 (탈락): 본인 총급여 2,600만원 + 배우자 소매업 매출 8,000만원×25% = 2,000만원 → 합계 4,600만원으로 기준 초과 → 탈락
- 🔹예시 3 (통과): 본인 총급여 2,200만원 + 배우자 인적용역 매출 1,500만원×90% = 1,350만원 → 합계 3,550만원 → 신청 가능
예시 2처럼 배우자의 매출 그대로를 더하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국세청 사례에서도 도매업 수입 5,000만원과 소매업 수입 2,000만원은 (5,000만원×20%)+(2,000만원×25%)=1,500만원의 사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겉보기 매출이 높아도 실제 산정 소득은 낮아져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 업종이 어떤 조정률인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기준 4,400만원·지급액 구간표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액은 모두 '미만'이므로 같은 금액이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최대액 구간(총급여액 등)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9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1,700만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4,400만원으로 가장 넓게 설정된 대신, 부부의 소득이 서로 합산되므로 본인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맞벌이가구로 판정되면 홑벌이(3,200만원)보다 기준이 높아, 홑벌이 기준으로는 탈락할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액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은 점감 구간으로 점차 줄어듭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합산에서 놓치는 탈락 포인트 5가지
① "4,400만원 미만" — 4,400만원이면 탈락
기준금액은 '미만'입니다. 합산소득이 정확히 4,400만원이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소득 4,399만원과 4,400만원은 천지 차이이니, 경계선 가구는 소득 명세를 1만원 단위까지 점검하세요.
② 주소가 달라도 부부는 무조건 합산
우리나라 세법상 배우자는 주소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 가구원으로 결합하여 심사합니다.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로 살아서 내 소득만 본다"는 착각이 탈락 1순위입니다.
③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 아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 않고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은 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해도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판정이 바뀌는 해가 있으니 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던 해에는 유형 판정을 다시 하세요.
④ 재산요건도 가구원 전체 합산 — 2.4억원 미만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재산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의사·변호사 등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한편 1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소득·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면 가산세·환수 대상이 되므로, 부부는 반드시 1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데 우리 집은 맞벌이 아닌가요?
A. 국세청 기준에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홑벌이 기준(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이 적용됩니다. 체감과 달리 서류상 판정은 이렇습니다.
Q. 부부 합산소득이 딱 4,4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기준금액은 '미만'이므로 합산소득이 정확히 4,400만원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399만원까지가 대상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명세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사업하는데 매출이 높아서 합산하면 기준을 넘을 것 같습니다.
A.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매출 8,000만원은 8,000만원×25%=2,0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 사례로 도매업 수입 5,000만원+소매업 수입 2,000만원은 (5,000만원×20%)+(2,000만원×25%)=1,500만원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겉보기 매출보다 실제 산정 소득이 낮아져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전세로 따로 살고 있는데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나요?
A. 합산합니다. 세법상 배우자는 주소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 가구원으로 결합하여 심사하므로, 따로 살아도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산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맞벌이 판정 회피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본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 ARS(1544-9944) 조회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가구가 정말 맞벌이가구(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지 판정할 것. 둘째, 본인 소득만 보지 말고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로 낮게 산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며,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복지로, 정부24,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