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오아시스(Grants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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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금액, 20% 깎인 실제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돼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감액 조건·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금액 20% 감액 실제 수령액 썸네일
📌 이 글 핵심 요약
✔ 얼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돼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 조건: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대상이 아니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 추가 감액: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연계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변화 예고: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20%→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 2026년에는 현행 20%가 적용됩니다

부부감액이란? 20% 깎이는 조건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때,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함께 사는 두 사람은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취지로 기초연금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돼 온 규정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것. 두 분이 나란히 대상자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20% 감액이 적용되고, 별도로 신청하거나 거부할 절차는 없습니다.

① 2026년 기준 금액 정리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전년 342,510원 대비 7,190원 인상(소비자물가상승률 2.1% 반영)
  • 🔹부부감액 후 1인 수령액: 월 279,760원 (349,700원 × 80%)
  • 🔹부부 합계 수령액: 월 559,520원 (279,760원 × 2)
  • 🔹선정기준액(2026):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부부 실제 수령액 계산표

부부감액을 적용한 실제 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아 다른 감액이 없을 때의 최대 수령액 기준입니다.

구분 1인 월 수령액 가구 월 합계
단독 수급 (배우자 미수급)349,700원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각 20% 감액)279,760원559,520원
감액 없다고 가정 시 (참고)349,700원699,400원
부부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월 69,940원월 139,880원

숫자를 보면 "부부라서 손해"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감액 폐지·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보건복지부도 2026년 들어 손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는 하후상박 개편 논의의 일부로 법 개정 전이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현행대로 20% 감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부라고 무조건 20%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은 기준연금액 전액(월 349,700원)을 받습니다.

① 부부감액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라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경우
  •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배우자가 늦게 신청하면 그전까지는 본인에게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라도 두 분이 모두 수급권자이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은 동거 여부가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연계감액과의 관계

부부감액 외에도 기초연금액을 깎는 장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중복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아래 금액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어 탈락한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하는 사람이 전체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깎입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부는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니, 연계감액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감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위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개인의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통해 본인의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얼마를 받나요?

A. 2026년 기준 각자 20% 감액돼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을 받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80%가 각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Q. 남편만 받고 아내는 아직 65세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준연금액 전액인 월 349,700원을 받습니다. 아내가 만 65세가 돼 수급권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 부부감액은 신청할 때 따로 체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두 분이 모두 수급권자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거부 절차는 없습니다.

Q.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10%로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A.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20%가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도 받으면 부부감액에 추가로 더 깎이나요?

A. 네,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부부감액과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연계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은 보장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월 279,760원, 합계 559,52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대상이 아니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고, 소득·국민연금 상황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연계감액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감액률 완화 방안은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 전이니, 지금은 현행 기준대로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복지로, 정부2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