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한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 19만원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6.1.2 보도자료]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 반영, 7,190원 인상)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이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적부조형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급 대상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① 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뒤에서 설명할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 국민연금이 전혀 없는 분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주의 —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연중 상시 접수됩니다. [출처: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신청 자격 3가지와 제외 대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① 나이 ② 국적·거주 ③ 소득인정액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자격 요건 | 2026년 기준 내용 |
|---|---|
|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②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상태이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③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재직기간이 짧아 일시금만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정확한 적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논의 중]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제외범위 축소 등 제도개선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000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1.2 보도자료·경향신문]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단독의 160%) |
① 왜 매년 오르나요
-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 인상 배경에는 공적연금 소득 7.9%, 주택 자산가치 6.0% 상승 등이 반영됐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1.2 보도자료]
② 작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기준이 오르면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원대여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작년 기준으로 포기하지 말고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탈락했던 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함께 신청하세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완화되거나 소득이 줄어서 수급 자격이 생기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출처: 복지로]
월 지급액 34만 9,700원과 감액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 인상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감액 종류 | 적용 기준 | 감액 폭 |
|---|---|---|
| 부부 감액 | 부부 둘 다 수급 | 각자 20% 감액 →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 초과 | 최대 50% 감액,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초과분 범위에서 차감.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 최저 보장 |
① 부부 동시 수급 시 주의
-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월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이 됩니다. "둘이니까 70만원 가까이"라고 계산하면 10만원쯤 어긋나니 미리 확인하세요.
② 지급일
-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월급과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각종 공제와 환산율이 넉넉해, 일하는 어르신이나 집을 가진 어르신도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① 근로소득 —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의 70%만 반영
-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입니다(2025년 112만원에서 인상). 여기에 더해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하므로 실제 반영되는 것은 (근로소득 − 116만원) × 70%입니다.
-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200 − 116)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약 468만원까지도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② 재산 —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만 월 소득으로 환산
- 🔹집·토지·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과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1억원이 월 소득 약 33만 3,333원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등)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만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약 8억 7,600만원대까지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는 2026년부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배기량 기준은 폐지). 고가 차량 1대만으로도 사실상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③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대략적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면책 문구] 위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수급 판정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의 공적 자료 조사로 확정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과 재산 환산 기준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며,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1.2 보도자료]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되지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Q. 집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이고,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공제한 뒤 연 4%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서울 단독가구는 시가표준액 8억원대 주택까지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Q.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약 468만원까지도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Q. 1961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되며,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복지로]
Q.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2026년 단독 247만원, 2025년 대비 +19만원)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함께 신청해 두면, 나중에 자격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제도로,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의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34만 9,700원의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월급·국민연금·집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