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오아시스(Grants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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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금액, 2026 지역별 표

2026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금액을 지역별·가구원수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1인 36만9천원~4인 57만1천원, 선정기준과 자기부담분 계산법까지.
📌 이 글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임대료(월 상한): 서울 1인 36만 9천 원 ~ 4인 57만 1천 원, 경기·인천 1인 30만 원, 4급지(기타 지역) 1인 21만 2천 원
✔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123만 834원)
✔ 실제 지급액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생계급여 수급자(32% 이하)는 자기부담 없음
✔ 보증금은 보증금 × 4% ÷ 12개월로 월세 환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표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월 지원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실제 월세까지만, 비싸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기준으로 모든 급지·가구 규모에서 인상되었습니다.

① 4개 급지 지역 구분

  • 🔹1급지 – 서울특별시
  •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도 지역, 군 지역 등)

급지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경기의 상한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기타 지역)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10%를 적용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금액표와 자기부담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월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에 48%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② 자기부담분 계산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자기부담이 없고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를 전액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식으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 =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은 월 820,556원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 계산법 (보증금 환산 포함)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두 번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두 번째는 자기부담분에서입니다.

① 실제임차료 계산 (전세·반전세 포함)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1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33,333원) = 약 133,333원이 실제임차료입니다.

② 지급액 계산 예시

  •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이 상한이므로 초과분 13만 1천 원은 본인 부담, 최대 36만 9천 원 범위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 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보다 낮으므로 30만 원 범위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 🔹경기 2인 가구, 월세 35만 원 – 기준임대료 33만 5천 원이 상한, 차액 1만 5천 원은 본인 부담

계산된 지급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와 신청 절차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임대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보수 범위 지원 한도 지원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590만 원3년마다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1,095만 원5년마다
대보수 (지붕·기둥 등 구조물)1,601만 원7년마다

지원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8% 이하 80%입니다.

신청 절차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조사 –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급 –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 문구] 본 글의 기준임대료·선정기준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싸면 얼마나 받나요?

A. 실제임차료(실제로 내는 월세)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 9천 원이라도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면 30만 원 범위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전세 보증금 1억 원도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A.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1억 원 × 4% ÷ 12개월 ≈ 33만 3,333원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환산액 범위에서,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Q. 서울에 살지만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어느 급지인가요?

A. 급지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이면 2급지(경기·인천)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Q.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A.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 82만 556원) × 30% ≈ 5만 3,833원이 깎입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내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까지만 지원 범위가 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기준이라 주거급여 대상이어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금액은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월 지원 상한입니다. 서울 1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1인 30만 원, 광역·세종 1인 24만 7천 원, 기타 지역 1인 21만 2천 원으로 2026년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기부담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우리 집 기준임대료가 궁금하다면 위 표에서 급지와 가구원 수를 대조해 보세요.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복지로, 정부2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