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오아시스(Grants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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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총정리: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자격·금액 (최대 36개월)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10인 미만 사업장·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지원. 자격 조건·지원 금액·신청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자격 금액 총정리 썸네일

직원을 처음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정비가 사회보험료입니다. 2026년 현재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때 운영됐던 일자리안정자금(2018~2019년 한시 운영)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2026년 현재 신청 가능한 인건비 지원 제도는 두루누리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지원 금액·신청 방법을 공식 기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 핵심 요약
✔ 누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사업주
✔ 얼마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국민연금 노사 각 월 최대 8만 7,400원·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만 6,560원·사업주 월 최대 2만 1,160원)
✔ 언제까지: 최대 36개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소급 적용 불가
✔ 어떻게: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신청 —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한눈에 보는 두루누리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공동 운영).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 근로자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지원율·지원 기간보험료의 80%,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 방식현금 지급 아님 —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 주체사업주가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과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2018~2019년에 한시 운영된 뒤 종료된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신규 신청이 가능한 인건비·보험료 지원 제도는 두루누리가 대표적이니, 종료된 제도에 신청하려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사업장·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은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보험연도 중 신고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 합계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얼마나 지원받나 — 2026년 보험료율과 월 지원액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근로자·사업주 각 4.75%)이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 0.9%·사업주 0.9%입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두루누리는 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데, 월 보수 230만원 구간에서 상한이 걸려 국민연금은 노사 각 월 최대 8만 7,40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만 6,560원·사업주 월 최대 2만 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보수 근로자 월 지원액 사업주 월 지원액(1인당)
200만원약 9만 400원 (국민연금 7만 6,000원 + 고용보험 1만 4,400원)약 9만 4,400원 (국민연금 7만 6,000원 + 고용보험 1만 8,400원)
230만원약 10만 3,960원 (국민연금 상한 8만 7,400원 + 고용보험 상한 1만 6,560원)약 10만 8,560원 (국민연금 상한 8만 7,400원 + 고용보험 상한 2만 1,160원)
269만원약 10만 3,960원 (상한 적용 — 지원액 고정)약 10만 8,560원 (상한 적용 — 지원액 고정)

주의할 점은 월 보수가 230만원을 넘어도 지원액이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30만원 구간에서 이미 상한에 도달하므로, 269만원 근로자는 지원율은 낮아집니다. 또한 보험연도 중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270만원)의 110%, 즉 297만원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상여·수당이 붙어 연간 보수가 늘어나는 경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중단·환수 포함)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 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 🔹사업주가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차감됩니다. 즉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점 주의 — 소급 불가

  • 🔹국민연금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채용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앞선 달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환수 사유

  • 🔹근로자 수 10인 이상 — 지원 시작 뒤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은 그다음 달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이 중단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받은 금액이 환수됩니다.
  • 🔹국민연금 체납 — 공단이 매월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하므로, 기한을 넘기면 그달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초과 — 월평균보수가 고시 270만원의 110%(297만원)를 초과하면 고용보험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부정 수급 —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자동 차감되는 사후 차감 방식입니다.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된 뒤 종료된 제도로, 2026년 현재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Q. 채용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앞선 달도 소급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지원도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직원을 채용했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원이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시작 뒤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은 그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이 중단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받은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 월급이 270만원을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A.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 기본 조건이며, 보험연도 중 신고한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297만원)를 초과하면 고용보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입사 당시 270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상여·수당으로 연간 보수가 늘어나면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핵심을 정리하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합산해 월 최대 20만원 이상(월 보수 230만원 기준 근로자 약 10만 3,960원·사업주 약 10만 8,56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36개월이며 소급되지 않으므로, 직원 채용 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의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