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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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라면 만 25세 이상)로서 무주택자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 자금 융자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며,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상환 조건은 소득 수준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에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천 5백만 원 이하까지 적용)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 구성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 결혼 예정자 등 세대주 인정 조건 포함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농어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상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한도 상한액: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일반) / 수도권 최대 3억원(신혼/다자녀)으로 구분
- 대출 금리: 연 2.1% ~ 2.9% (소득 및 보증금 범위에 따른 차등 금리, 최저 1.0%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대출 기간: 기본 2년 일시 상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이 가능
- 기타: 대출 대상 주택 및 신혼가구 특별 우대 금리 적용 등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전화 1566-9009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 등본)
- 소득 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문의처 및 기타 안내
- 문의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온라인 홈페이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기한 내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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