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
장기전세주택 공급 개요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약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간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운영하며,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지역과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주민등록 기준)
- 소득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득 요건 충족 (85㎡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 내 별도 규정 가능)
-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 요건 부합
- 선정 기준에 따라 주택별, 임대 기간별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및 혜택
- 시세 8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장기 전세주택 공급
-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제공 및 임대료 부담 경감
- 임대주택 관련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 적용 가능
- 입주자별 맞춤형 지원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및 콜센터 1600-3456)
-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로 확인 가능
필요 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문의 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법령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상세내용은 정부 법령공개 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및 상세 안내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니 사전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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