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와 작성방법
가족 간 명의이전 법적 근거
- 자동차등록령(국토교통부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소유자 변경 등록(이전등록)을 행정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가족 간 증여/양도 모두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법정 양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변경 등록을 완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작업별 필요 서류(가족 간 이전, 공공기관 기준)
-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가져가는 사람) 신분증
- 양도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실물 도장 또는 서명(신청서, 양도증명서)
- 양수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 미방문 대리 처리: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위임장
- 공통 서류 상세:
- ‘이전등록신청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다운로드 후 제출
-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록사업소 비치 양식, 차량 정보·양도자·양수자 인적 사항,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자동차등록증’: 기존 차량 소유권이 확인되는 공적 문서
- ‘책임(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명의이전 받을 사람(양수인) 이름으로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함
- ※ 가족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시, 관청 요구 기준)
중요: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이 있으면 명의 이전 불가. 체납 내역은 민원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민원신청]-[자동차이전등록]-[가족간 명의이전] 선택
- 전자문서로 신청서, 증명서 자동 업로드 또는 파일 첨부→ 행정기관 처리결과 문자·메일통지
- 공동명의, 사업용 차량, 번호변경 건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방문) 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방문
-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 시: 해당 양식(서식배부) 현장 작성, 도장 또는 서명
- 일부 또는 대리인 방문: 추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관청에서 서류 심사 및 과태료, 취득세 납부 후 당일 원본 등록증 발급
- 기한: 이전 계약일(증여/양도일)로부터 15일 내 신청(법정기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은 양수인 부담, 가족 간 ‘무상 이전’도 취득세 발생.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하이패스 미납 등 모든 세금·의무금액 완납 필수
- 모든 서류(신분증·증명서)는 원본 지참 권고, 주민등록정보와 주소/성명 등 동일하게 기재
- 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명의이전 직전 가입(미가입 시 불가), 기존 보험 해지 시 판매자가 즉시 해지증 빼서 제출
- 온라인 명의이전은 평일 9시~16시만 가능(시스템 운영 시간)
- 가족관계 증빙은 동일 세대나 직계비속/존속·형제자매 등 범위에서만 필요시 요청함(관청별 상이)
- 위임, 대리 신청 시 별도 위임장·인감증명 등 추가
- 전자신청 미지원 상황: 공동명의·번호판변경·사업용 등 일부 케이스 오프라인 필수
관련 민원/자동차등록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관할 구청·등록사업소 공식 발표 기준을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까지 요청되나요?
- 관할 관청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직계존속·형제자매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 간 무상 증여 시 증여세는?
- 일정 금액(직계존·비속 5천만 원, 형제자매 1천만 원) 이상 증여 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따릅니다.
Q3. 보험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 명의이전 전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책임보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Q4. 체납 내역 조회는 어디서?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및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금/과태료 조회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공식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상세 절차는 항상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및 관련 홈페이지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