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보증료 총정리
(신청·조회는 하단 바로가기 참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신청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자격
- 임차인 본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가입 예정인 경우
-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별도 고시(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 주택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한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 내용/금액
-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하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국가가 지원
- 1계약당 최대 1회 지원, 세대·주소지 기준 중복 불가
- 보증가입 후 추후 지급(사후정산) 방식 또는 선납 할인 지원 방식 모두 지역/시기별로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임차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 보증료 선납 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가입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구비
- 구비서류와 함께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 공식 사이트, 정부24 신청 메뉴 등에서도 안내
필요서류/유의사항
- 신청서, 징수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가입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자체별 추가 요구 가능
- 이미 타 지원사업으로 보증료 경감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료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지 및 정부24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 임차인이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돌려받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부 주거복지 안전망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유리하며, 필요서류와 지자체별 기준을 꼼꼼히 준비하면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