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2026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가 포함된 다양한 가족 유형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완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로 확대.
- 차량 재산 기준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내용 및 금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종전 9.3만 원에서 인상).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10만 원 지급 (종전 5만 원에서 인상).
항목 | 기존 | 2026년 변경사항 |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지원 가구 증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완화 |
아동양육비 금액 | 월 5~10만 원 (가구별 상이) | 월 23만 원으로 인상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5~10만 원 (미혼부모·조손가족 등 대상) | 월 10만 원으로 일괄 인상 |
학용품비 | 연 9.3만 원 지급 | 연 10만 원으로 인상 |
생활보조금 | 월 5만 원 지급 | 월 10만 원으로 인상 |
맞춤형 지원 확대 | 없음 | 한부모·조손가구 정부지원 시간 확대, 인구감소지역 자기부담금 10% 추가 경감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어 양육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복지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안내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오아시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