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vs 출산전후휴가 당신의 선택은?
자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 기간, 급여 및 신청 방법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2025년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비교
항목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자영업자 일부 포함)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입양자 포함) 부모 근로자(부/모 모두 가능, 자영업자 일부 가능) |
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통상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최소 출산 후 45일 보장) |
최대 1년(분할 사용 가능) 두 부모 각각 가능(동시 사용 가능) |
급여 | 임금 전액(사업장 크기,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주 책임 구분)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첫 3개월 상향) 고용보험에서 지급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권장 | 시작 30일 전까지(사업주 동의 시 단기 신청도 가능) |
기타 | 출산전후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두 번째 부모는 첫 3개월 상한 상향, 월 250만원) |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
통상 출산 전 45일+출산 후 45일로 사용(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 전액 보장. 고용보험 가입 등 조건에 따라 사업장/정부 분담.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음.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양자 포함)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 각각 최대 1년(합산 2년)까지 사용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필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일부 우대 정책 있음.
법령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도 선택/활용 팁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로 연속 사용 가능, 중복 사용 불가
- 첫 3개월, 아빠(두 번째 사용자)는 “보너스제”로 월 250만원까지 상향
- 실제 신청 및 승인 절차는 회사 인사/노무팀 및 고용보험센터 공식 상담을 권장
- 본인 상황과 가족 계획에 맞춘 합리적 선택 필요
신청 방법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앱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전고지(30일 전 신청이 원칙, 근로계약 등 사정에 따라 탄력 적용)
주의사항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중복 사용이 불가(휴가 후 바로 연이어 쓸 수 있음)
- 우선순위를 고민해 삶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회사 복귀와 경력 연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사용 전 고용주-근로자 간 충분한 협의, 자격 조건 및 신청 기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