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오아시스(Grants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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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대상자·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5년 병원비 환급 조건·대상자, 환급 기준, 제외 항목과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 안내문·홈페이지·앱에서 간단 환급 신청.
병원비 환급 신청
병원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연간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환자는 자동 또는 신청 절차를 통해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213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

- 2024년 1월~12월 동안 병원과 약국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중복 결제 또는 착오납부, 보험 청구 오류로 의료기관에 과납된 금액도 환급 신청 가능

상한제 기준 및 제외 항목 (2025)

-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2분위 약 160만 원, 3~5분위 약 300만 원, 6~8분위 약 450만 원, 9~10분위 약 600만 원

-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 환급 제외 대상: 비급여 진료비,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 등 비보험·선택 항목

- 예시: 6분위(상한액 450만 원)에서 1년간 600만 원 지출 시 150만 원이 환급

환급 신청 방법

- 자동 환급: 계좌 등록자(과거 입금 계좌 보유)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순차적 지급, 8월 말~)

- 직접 신청: 계좌 미등록자 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또는 콜센터(1577-1000)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후 ‘환급신청’

- 앱: The건강보험 → 환급금 조회 및 신청(7~14일 내 입금)

The 건강보험 앱
The 건강보험 앱

주의사항 및 FAQ

- 안내문 받은 경우 계좌 미등록 시 환급 지연·누락 주의, 환급금 미신청시 5년(혹은 3년) 내 신청 필수(이후 소멸)

- 가족 명의 계좌는 불가,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비급여·상급병실료 등 제외 항목 반영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 입금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13만 명, 1인당 평균 131만 원 환급. 2025년 8월 28일부터 본인 계좌로 자동 혹은 신청 후 지급 시작."
조선일보, 2025-08-27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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