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환자는 자동 또는 신청 절차를 통해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213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
- 2024년 1월~12월 동안 병원과 약국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중복 결제 또는 착오납부, 보험 청구 오류로 의료기관에 과납된 금액도 환급 신청 가능
상한제 기준 및 제외 항목 (2025)
-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2분위 약 160만 원, 3~5분위 약 300만 원, 6~8분위 약 450만 원, 9~10분위 약 600만 원
-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 환급 제외 대상: 비급여 진료비,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 등 비보험·선택 항목
- 예시: 6분위(상한액 450만 원)에서 1년간 600만 원 지출 시 150만 원이 환급
환급 신청 방법
- 자동 환급: 계좌 등록자(과거 입금 계좌 보유)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순차적 지급, 8월 말~)
- 직접 신청: 계좌 미등록자 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또는 콜센터(1577-1000)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후 ‘환급신청’
- 앱: The건강보험 → 환급금 조회 및 신청(7~14일 내 입금)
주의사항 및 FAQ
- 안내문 받은 경우 계좌 미등록 시 환급 지연·누락 주의, 환급금 미신청시 5년(혹은 3년) 내 신청 필수(이후 소멸)
- 가족 명의 계좌는 불가,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비급여·상급병실료 등 제외 항목 반영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 입금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13만 명, 1인당 평균 131만 원 환급. 2025년 8월 28일부터 본인 계좌로 자동 혹은 신청 후 지급 시작."
조선일보,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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