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 건강 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부분 결손이 있는 경우 해당
-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어르신 대상, 평생 2개 이내 지원
- 구강 상태 및 의료급여기관의 사전 진단 및 등록 필요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시군구청 방문 또는 지정 치과에서 사전 등록 후 시술 진행
- 치과에서 의료급여 등록신청서 작성·전산 등록 및 승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 진단 후 시술 예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지원내용
- 틀니 급여 적용(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포함), 본인 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하며, 무상 수리 3개월간 6회까지 가능(진찰료만 부담)
-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2개, 비귀금속 및 분리형 식립재료 포함, 본인 부담률 1종 10%, 2종 20%
-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 등)은 비급여로 별도 부담
주의사항
-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전 반드시 사전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급여 적용 가능
- 구강 상태 변화로 7년 이내라도 재제작 시 비급여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 초과 시 추가 지원 불가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관련 정확한 내용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문의 권장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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