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페이지 하단에🔻)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가구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맞춤형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수당 신설, 한부모가구 지원시간 확대, 인구감소지역 추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기존 200% 이하), 지원 가구 12만→12만6천 가구로 증가
- 인구감소지역·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맞춤 확대 지원
지원 내용
-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 등·하원, 이유식 먹이기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연 960시간→1,080시간(한부모‧조손가구), 정부지원 시간·비율 확대
- 서비스 요금: 시간당 11,630원 기준, 유형별로 본인부담 차등
지원 혜택 및 2026년 변화
- (확대) 소득기준 250% 이하·12만6천 가구까지 정부지원 확대, 취학아동 정부지원비율 5~10%p 상향
- (신설) 야간긴급돌봄수당 5천 원/일, 유아돌봄수당(3~5세) 1천 원/시간 지급
- (특례) 한부모·조손가구 지원시간 연 1,080시간, 인구감소지역 자기부담금 10% 추가 경감
항목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 2026년 변경사항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12만6천 가구로 확대 |
지원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 가정 | 기존과 동일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 한부모·조손가구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야간긴급수당 | 신설 전 없음 | 일 5천 원 수당 신설 |
유아돌봄수당 | 영아(0~2세) 대상 2천 원/시간 지급 | 영아 포함, 유아(3~5세) 대상 1천 원/시간 추가 지급 |
지역별 맞춤 지원 | 별도 지원 없음 | 한부모·조손가구 정부지원 시간 확대, 인구감소지역 자기부담금 10% 추가 경감 |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범위와 맞춤형 혜택이 확대돼 부모의 육아부담이 더 경감됩니다.”
여성가족부, 2025-08-28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상세한 서비스는 각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오아시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