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
(🔻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2. 신청기간 및 신청처
3. 신청 자격 및 조건
4. 지원 내용 및 금액
5. 구비서류
6. 문의처
7. 선지급금 회수 절차
8. 요약 정리
9. 마무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민이 많은 한부모가족이라면 주목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과 방법, 구비서류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처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3. 신청 자격 및 조건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미지급 조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다만,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8세까지)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특별한 사유 시 60일 연장 가능)
5. 구비서류
①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양육비 입금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⑤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
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
6. 문의처
기관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평일 09:00~18:00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평일 09:00~18:00 |
7. 선지급금 회수 절차
회수 주기: 6개월 단위로 시행
회수 방법: 회수통지서 → 독촉 → 금융정보 조회 → 국세 강제징수
특징: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정보 조회 가능
8.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18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