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유가보조금)
(🔻신청하기는 페이지 하단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라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화물복지카드(유가보조금)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카드만 있으면 주유할 때 자동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더해집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화물운송사업자(개인):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용 차량(차량등록증상 용도 표기)이 필요
- 법인사업자: 별도 법인용 카드로 신청
- LPG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일부 중복 지원 불가(동일 차량에는 복지카드&장애인 LPG 보조금 중 택1)
- 건설중장비·비영업용 차량: 제외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 카드사 선택: 신한, 국민, 우리, 삼성, 현대 등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통해 신청
2.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3. 지원금 수령 방법: 신용/체크/외상카드 중 선택(카드 사용시 즉시 결제일 할인 또는 계좌 환급형)
4. 발급기간: 약 10~14일 소요 후 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온라인 ARS 간편신청 및 추가발급: 각 카드사(예: 신한 080-850-0645, KB 1599-7900 등)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LPG/경유 등 유종별로 전용 화물복지카드 발급 필요
유가보조금 주의사항
- 카드에 등록된 차량 번호 외 사용 금지: 다른 차량에서 사용시 부정수급 적발
- 1회 주유한도 초과 금지: 톤수별 리터 제한(예: 1톤 70L, 3톤 120L, 5톤 220L, 12톤 초과 410L 등)
- 일괄 결제(외상결제)·모아서 결제 불가: 주유 후 즉시 카드로 결제
- 카드 대여·양도·명의이전·타인 사용 절대 금지
- 차량 정보, 소유자, 유종, 사업 정지 시 즉시 카드사용 중단·기관 신고
- 정상 주유 이외 허위 또는 위장 거래 시 6개월 행정처분·번호판 회수·보조금 환수·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핵심 포인트
화물복지카드는 현장에서 정말 편리하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정수급이나 규정 위반 시 차량 번호판 회수 등 큰 불이익이 생기니 반드시 정상 이용과 주요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