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양가족연금 제도
대상·신청방법·필수서류 안내
(🔻신청하기는 페이지 하단에🔻)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가족을 부양할 경우, 본인
국민연금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하는 가족부가급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필수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제도란?
- 국민연금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 본인 외에 배우자, 미성년/장애(2급 이상) 자녀, 63세 이상/장애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 중인 경우
- 본인 연금액(기본연금)에 추가(정액)로 연금이 더 지급되는 제도
- 국민연금 초창기(1988)부터 시행, 별도 소득 요건 없음
- 가족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됨
지원대상과 2025년 기준 지급액
- 배우자: 월 25,020원(연 300,330원)
- 자녀(19세 미만, 장애 2급 이상): 1인당 월 16,680원(연 200,160원)
- 부모(63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 1인당 월 16,680원(연 200,160원)
- 최대 지급 예시: 배우자+자녀 1명 : 월 41,700원, 연 50만원 추가 / 배우자+부모 2명 : 월 58,380원, 연 70만원 추가
※ 동시 부양 가능, 부양 중단(이혼·사망 등)·19세 초과 등 조건별 자동 제외, 중복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직접 신청 필수:
자동 지급 아님
- 방문/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o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과의 관계 증명)
-
해당되는 부양가족별 증빙: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장애등급 확인서(필요 시)
- 부모: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필요 시)
-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녀 부양 시)
- 생계 의존 입증서류(필요 시 생활비 송금내역, 동거서류 등)
주의사항
- 가족 연금은 직접 신청자만 지급, 가족이 두 연금 수급자에 중복 등록 불가
- 배우자가 사망, 자녀가 19세 초과 등 요건 변경 시 빠른 신고 필요
- 장애, 사실혼 관계 등은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국민연금 이외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부양가족 제외
💎 핵심 포인트
부양가족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직접 신청으로 소액이라도 추가 수당을 챙기세요.연금 수급 변동 시 담당공단에 신속 신고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