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신청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돌봄 공백 해소가 가능합니다.
질병,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 위기상황 시, 최대 72시간까지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특히 노약자, 장애인, 독거가정 등에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예: 보호자의 입원,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감당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 방문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형태: 가정방문형 서비스
최대 지원시간: 7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신청 대상
1.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2. 질병, 부상 등 일상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기존 돌봄서비스(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등)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
기본돌봄 |
일상생활 보조, 가사·이동지원 |
방문목욕 |
일부 지자체 제공(최대 4회) |
지원기간 |
최대 72시간, 권장 사용기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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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신청 |
전화/우편/팩스 |
부득이한 경우 가능, 신청 후 반드시 확인 필요 |
직권 신청 |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가능 |
📞 문의: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동의서
3. 신분증
4. 의사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제출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주 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
서비스 내용 |
돌봄,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
지원 기간 |
최대 72시간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 |
중복 제한 |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과 중복불가 |
문의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마무리
긴급돌봄 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소외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돌봄이 중단되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을 요청하세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