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신청하기는 페이지 하단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 만 60세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산정기간(12~36개월)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하며,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등 제한 업종 및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주점업·사행시설,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중대재해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제외됩니다.
※ 업종별, 기업규모별 세부기준은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최대 8분기, 2년간)
- 지원대상 월평균 3명(최소)~30명(최대 인원)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한도 부여
- 분기 중 고용보험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월할 계산
- 중복 지원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유사 지원사업과는 동일 인원에 대해 중복 수령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분기 단위 신청(매분기말 다음달)
예시-1분기: 4/1~4/30, 2분기: 7/1~7/31, 3분기: 9/1~9/30, 4분기: 다음년도 1/1~1/3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중에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고용24(기업지원금→신규채용→고령자고용지원금) 로그인 후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3. 또는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제출
4. 필수 서류: 신청서, 근로자 명부(1년 초과 고령자), 임금대장 등
5. 결과 통보: 지원금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거부 결정 및 계좌 입금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3)
※ 정확한 기한 및 절차는 해당 분기 공고문(정부24,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고
💎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늘려 고용한 사업주라면, 분기별로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정해진 기한에 신청하세요.증빙서류 및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정부24, 고용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기준, 서류, 마감 일정 등은 각 분기 공고문과 문의전화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