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신청하기는 페이지 하단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및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개인정보 이용동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고독사·자살 위험 등 돌봄
필요자가 우선
- 단, 아래 유사 서비스 수급자는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등
※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지원 내용
- 안전지원: 방문·전화 안부확인, 생활안전 점검, 응급상황 지원
- 일상생활 지원: 가사·이동지원, 식사·청소 등 생활 편의
- 사회참여: 말벗, 자조모임,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생활교육: 신체·정신 건강교육, 우울증 예방 등
- 지역서비스 연계: 후원 물품, 주거·건강지원 등 지역자원 맞춤 연계
- 특화서비스: 고립·우울 등 취약노인에 개별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집중 지원
- 서비스 제공시간, 내용은 개인별 상황과 필요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대리 및 기타: 가족·친척·복지기관·이웃 등 대리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4. 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등 추가)
5. 절차: 신청·상담 → 현장방문·조사 → 대상자 선정 통지(접수 후 30일
이내) → 서비스 제공 시작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본인부담금 없음
개인정보 이용동의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맞춤안내 제공을 위해 아래 항목의 정보조회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격정보(기초수급자, 차상위, 연금수급, 복지·고용·교육정보 등)
- 서비스 수급정보(정부24·복지로 등 주요 복지서비스 정보 연계)
-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 14세 미만 자녀, 거주지 등)
동의 시 실시간 자격확인, 수급여부 조회, 중복 지원 안내 등 맞춤형 복지안내
활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혼자 생활하거나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바로 신청하세요.신청 즉시 돌봄필요도 조사 후 맞춤서비스 제공, 중복수령 제한 등 대상 기준 확인 필수!
자세한 안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